| 2017. 11. 24 |

매일경제 부장원 기자

 

스마트폰 채팅 어플에 직장 동료의 사진과
인적사항을 올린 뒤, 허위 사실을.......


(사 원본 보러 가기
)

 

안녕하세요

추운 한파 속에도

따뜻하고 훈훈함 넘치는 채팅 환경을 위해

책상앞에서 일하고 있는
클린의 메신저 가까워톡 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발생하는 채팅 관련 사건 소식
(사건 소식을 접할때 마다 가슴이.....쓰려와요 ㅠㅠ)


그럴 때일 수록

사건 소식을 숨기지 않고 당당히 이야기 하며 

가까워톡에서는 단 한건의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예방하는 것이 

제가 존재하는 이유라 생각합니다.

 

(파워 of 당당)

 

긴 고민 끝에 제가 선정한

오늘의 주제는 타인 비방입니다.

 

주제 선정 후 주변 반응을 살펴보니 

 

'채팅 어플에서 타인비방을 해?'

'도용 사칭을 이야기 하는 거야??'

'근데 타인 비방 같은게 죄로 성립이 되???'

 등의 반응이었는데요~

기사에 나온 사건을 재구성 해보면

 

1. 스마트폰 채팅어플을 통해 대화 시작(불특정 다수와)

 

2. 대화방에서 대화중 직장 동료 A씨의 사진과 연락처를 전송
(뜬금 없죠???;;)

 

3. 실제 일어나지도 않은 성적 비방과 허위사실을 유포

 

4. 사진의 대상인 직장동료 A씨는 정신적 충격 및 명예회손 혐의로 고소

 

5. 명예훼손 혐의로 인해 벌금형을 선고

 

..............................

 

여기서 참 분하고 속상한 사실은

이렇게 비방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유가

고작

 직장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라고 말한 부분은

10000000000000번 양보하여 생각해도

0.00000000001%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네요.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

정확한 전.후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만

큰 틀은 변화지 않습니다.

 

|형법 제 307조|

특정인에 대한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하여

특정인의 명예가 훼손되었을 때 성립되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라고

 명시 되어 있듯이

 

타인비방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말장난이 아닌

명백한 범죄 입니다.

 

여기서 잠깐!!!!

 

 

많은 회원님들께서 오해하고 계시는 사실이 있어요!!!

 

Q. 허위사실이 아닌 실제 사실을 이야기 하는건 괜찮겠죠?!?!?

 

 

(크으....이때 1박 2일은 레전드였는데...ㅠ.ㅠ)

 

실제 사실이라 할지라도 상황에 따라 불특정 다수에게 

이야기 한 행위자체가 명예회손죄로 역고소 당할 수 있어요~~!!!

 (대화방 내에서 서로에게만 집중해 주세요~)

 

그렇다면 타인의 비방에 의해 자신의 명예가 훼손될 경우

현명한 조치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첫째 사이버경찰청에 신고를 한다!

 

 

(우리들의 든든한 친구 포돌이와 포순이~~~~)

 

사이버 경찰청에 신고시

3일에서 1주일 사이에 담당 경찰관이 배정 되며

증거자료를 제출 요구시 수집해둔 증거자료(보통 캡쳐본)를

제출하면 끝~~~~

 

(사이버 경찰청으로 바로가기)

 

둘째 가까워톡 채팅마스터에게 신고

 

24시간 클린한 채팅 환경을 위해 일하고 있는

채팅마스터에게 메세지를 보내주세요~

(18시 30분이후에는...아주 조금 확인이 느릴수도 있어요~)

 

그럼 마지막 문제!


Q. 두 방법의 공통점은?


혼자서 해결하려고 머리 싸메지 마시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항상 피해자의 편에서 함께 싸우고

피해자의 마음과 생각을 공감 할 줄 아는

가까워톡이 되기 위해 노력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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