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 03. 20 |

인사이트 이하영 기자

 

미성년자와 상습적으로 성관계를 가진 30대 남성이.....

 

 

(기사 본문 보러 가기)

 

 

한주간 국내외 채팅앱 관련 이슈들을 모아

실황과 팩트만을 전해드리는 시간!

채.슬.소를 담당하는 가까워톡2 입니다

 

 

 

 

회원님들께서는 아동성폭행범죄(13세 미만)의 경우 
헌법에 명시된 정확한 처벌수위를 알고 계신가요?  


'징역 5년 아닌가요?'

 

'집행 유예 몇년 선고 받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50시간 정도?'

 

'1~2년의 징역 후 집행유예 몇년 치료 프로그램 100시간이죠??'

 

헌법에 명시된 긴 내용을 쉽게 요약해 드릴께요

 

 

일반 성폭력 사건의 경우

형법 제 298조에 의거

(폭행, 협박으로 다른 사람을 추행하는 범죄에 해당되는 내용)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형 선고

 

 

아동 성폭력 사건의 경우

성보호에 관한 법률 7조 1항에 의거
무기징역 또는 10년이상의 유기징역 선고 그리고

향후 20년간 성폭력범 신상정보 등록


 신상정보 등록시 취업 및 기타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불이익을 받게 되요

 

이렇게 헌법에 정확히 명시가 되어 있지만

우리가 뉴스에서 접하게 되는 판례를 보게 되면

위의 시민들의 의견처럼
3~5년의 징역, 집행유예, 성폭력프로그램 이수

등으로만 알고 있는 이유는 뉴스를 통해 듣게 되는

솜방망이식 처벌이 큰 몫을 한다고 생각 들어요

 

 

 

 

이번 기사의 내용만 확인해도

미성년자와 상습적으로 성관계를 가진 3인의 형량을 보면

 

 

징역3년 성폭력이수프로그램 80시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성폭력이수프로그램 40시간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성폭력이수프로그램 40시간으로
헌법에 명시된 형량인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
 반도 안되는 형이 선고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자는....
판단능력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보호받아야할 대상입니다.


 

보호 받아야할 대상이기 때문에 미수에 그치더라도
일반 성폭력의
형량보다 배로 가중된 처벌이 이루어지는것이죠


 

징역1년, 집행유예2년, 성폭력 이수프로그램 40시간을 받은

A씨의 형량이 특히 낮은 이유에 대해 판결문을 보게 되면

 

 

'부양해야 할 부모가 모두 장애인이고 A씨가 구금될 경우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수 있다'

라고 판결문을 발표 하였는데요....

 

 

관용의 법칙이 형량을 정할때 중요한 요소라고는 생각되지



평범한 소녀의 미래를 망가뜨린 죄인을 대상으로

선고된 관용의 법칙은.......하......할말을 잃게 만드네요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보게 되면

미성년자 성폭행관련 국민청원 제안이 179건이 올라갔으며

 

 

지난 3월에는 미성년자 성폭행 형량 관련 청원 건수가

23만건이 넘는 국민적 관심을 느낄수 있었어요

 

 

국민 청원 게시판이란?

(사진출처 : 청화대 국민청원 게시판 소개글)


 

(해당 건에 대한 대국민 답변은

"현행법상 이미 종신형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라는.....

교과서적인 답변이 나와 약간 답답하긴 했습니다 ㅠ)

 

 

가까워톡2공지사항을 통한 경고글

대화방내의 팝업 경고 창을 통한 경고 메세지

그리고 블로그를 통한 지속적인 아동성폭력 경고글

게시함으로 주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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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워톡2만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와 회원님들간의 공조를 통해
모두가 즐겁게 즐길수 있는 채팅어플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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