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 06. 29   |

SBS 뉴스 안상우 기자


경기 의왕경찰서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과 절도 혐의로 

28살 A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 12일 자정쯤 경기 수원시의 한 모텔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로 만난 17살 B양과 성매매를 한 뒤 대가로 건넨 ....


(기사 보러가기 클릭)




오늘은 기사 내용 자체도 간단하네요...!!



28세 남성 A씨가 17세 여성 B양과 성매매를 하였다.

대가로 건넨 60만원을 다시 가지고 튀었다.

그랬다가 잡혀서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며, 기사로도 쓰여졌다 !!! 


3줄로 간단하게 모든 팩트와 내용들이 요약이 되네요... ㅎㅎ





이번 내용의 경우... 


속상하기도 하지만... 어이가 없어서 공유하는 것도 있습니다 ㅡ_ㅡ**



우선 ! 먼저 !!


무엇이 되었건 !! 성매매는 불법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상대로는 더더욱 무거운 불법사항 입니다!!



그런데 ~ 더구나 28살이나 드신(?) 분께서...

청소년을 상대로 돈 장난(?) 하셨다니... 참... 어이가 없네요 



정말 '이젠 하다하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공유합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많은 돈을 준다고 꼬셨겠죠?...

그리고 불법을 저질렀겠죠 ?? 


그것도 모자르셨는지.... 절도와 사기까지 추가되실 것 같네요 ^^**


범죄 트리플 크라운 축하합니다!!! 헤헷... :)




이런 만남들에 있어... 채팅 어플이 '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 

이러한 부분이 속상하고 슬픈 이야기네요 ㅠㅜㅠ 


내용들에 자꾸 "... 채팅 어플을 통해 만난...." 과 같은 내용들이 들어가서

채팅앱을 '오해' 받게 만드네요 !!



채팅 어플을 통해서 '알게'되는 것은 채팅 어플의 역할(?)의 범위 이지만

이를 통해서 '만난' 것은 채팅 어플의 역할과는 벗어난 것입니다...!!


뭐,,, 남용이나 오용 그런 것 ?!! 



정말 쓸데 없는 나쁜 궁리들 하지 마시고... 


오늘도 가까워톡에서 즐거운 대화 나누시고,

서로 알아가시고, 더 나아가 건전한 만남과 관계가 되시기를 바라며,



오늘도 가까워톡은 여러분들의 원활한 대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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